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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 Q&A / 현직자가 답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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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 Q&A / 현직자가 답하다

firstlineofficial 2026. 2. 8. 01:08
법원보안관리대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임금 상승, 정규직 전환, 나이 제한, 경력 인정 등에 대한 내용을 현직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정리했습니다.

1. 급여 및 연봉 체계

Q.임금상승 관련

최초 군경력이나 다른 보안직 경력으로 호봉을 산정 후 연봉제에 맞게 연봉을 책정 받습니다.

최초 임용할 때 받는 9급 x 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으며, 임기제 공무원 기간동안 호봉상승분의 연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호봉은 전환 뒤, 임기제 경력이 100% 합산되어 산정받습니다.

임기제 동안에는 성과연봉이라하여 호봉제의 성과금 수당을 받는데, S,A,B 등급으로 연봉에 추가적으로 받으며, 매년 일정 성과연봉 가산액이라하여 누적되고, 매년 호봉상승분 정도의 월급이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매년 월급은 오를 수 있는 구조 입니다.

Q. 최저시급인지, 200만원도 안되는지, 초과근무도 못찍는지 ?

각 법원 기관의 상황 및 사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팀은 급박한 사건이 아닌 경우 9to6 이며, 재판수당이 따로 지급이 됩니다.

청사방호팀은 집회 시위 및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초과시간을 찍을 수 있습니다.

Q. 정식공무원이랑 다르게 수당을 못받나 ?

임기제 공무원도 각종 수당을 다 받습니다. 명목화 하여 봉급명세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난누어 매월 균등한 봉급을 받습니다.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명절휴가비,초과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


2. 채용 및 전환 (현실적인 이야기)

Q. 매년 대량 공고가 나오는데, 많은 인원 수가 임기제에서 전환이 안되서 뽑는건가?

매년 경위직,보안직,청원경찰분들의 퇴직자가 전국으로 많으며, 소수의 이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TO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은 양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은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 형사사건에 연류가 된다던지, 근무평정이 안좋다던지 그러면, 당연히 임기제에서 전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엔 내가 봤을 때 형사사건도 있지도 않았고, 근무도 잘했고, 사회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제에서 탈락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카페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안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보안직종은 정말 좁습니다. 한두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안직렬업을 평생 할게 아니라면 얘기해도 무방하긴 하나 ,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Q. 나이가 많은데 가능할까요?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출생년도) 확인 후 지원 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9년 20년도에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대 중후반 된 사람들도 합격하고 있는 추세이며, 면접을 얼마나 잘 보냐에 따라서 30대 후반인 사람들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3. 경력 인정 및 근무지

Q. 민간경력 호봉 산입 되는지 ?

현재 민간경력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경력,보안,공무직경력(50%~80%), 무도실무관(50%~80%), 청원경찰 (50%~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근무지 관련

근무지는 지원한 고등법원관내에 지원하면 고등법원 지역에 속한 모든 법원이 발령 대상입니다. 지역을 최대한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전보는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가능하나, 타관으로의 전보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근무지 관련 전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