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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 46년만에 청원경찰의 복제 역사가 바뀝니다. (기동복·임부복 신설 & 급여품표 전면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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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 46년만에 청원경찰의 복제 역사가 바뀝니다. (기동복·임부복 신설 & 급여품표 전면 개정)

firstlineofficial 2026. 2. 7. 15:00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4일자로 공포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제복과 장구류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멈춰있던 디자인과 규정이 46년 만에 현대 치안 환경에 맞춰 바뀐 것입니다.

📅 핵심 체크


1. 시행일: 2026년 2월 4일 (공포 즉시)

2. 경과 조치: 기존 제복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착용 가능


1. 확 바뀐 제복 표장 및 디자인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표장(마크) 디자인의 현대화입니다. 기존의 투박한 경비원 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청원경찰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자표장 및 가슴표장 (신설)

모자표장은 금색 실로 수놓아지며, 가슴표장은 진청색 바탕에 'ACCREDITED POLICE' 문구가 음각됩니다.

📌 감독자 표장 및 청원경찰 텍스트 로고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장, 반장, 조장의 감독자 표장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텍스트형 청원경찰 표장은 시인성을 높여줍니다.

▲ 감독자 표장(대장/반장/조장) 및 텍스트 로고 상세

2. 휘장 디자인

근무복과 기동복에 부착하는 휘장과 계급장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어깨 휘장은 소속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계급장 (무궁화 및 태극 방패)

계급장은 태극 방패와 무궁화 잎을 활용하여 계급의 위엄을 표현했습니다.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되며, 근무 환경에 따라 선택적 착용이 가능합니다.

▲  계급장 상세 디자인 (정장/약장/표장)

3. 부속물 (넥타이, 허리띠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제복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디자인도 모두 표준화되었습니다.


4. 제복 부착 위치 가이드

변경된 표장과 계급장을 어디에 달아야 할까요? 개정된 시행규칙은 근무복, 점퍼, 기동복, 임부복, 비옷 등 복장별로 정확한 부착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급여품 및 대여품 지급 기준 (중요)

현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 목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검복(호신용 조끼), 방패, 방검장갑 등 안전 장비가 대폭 추가되었으며, 기동복이 하복과 동복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별표 10] 급여품표 (개인 지급)

기동복(하/동복)과 방한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사용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청원경찰 급여품표

📋 [별표 12] 대여품표 (반납 품목)

위험 근무 환경에 대비한 보호 장비들이 필수 대여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청원경찰 대여품표

💡 요약: 무엇이 좋아졌나요?

  • 안전 강화: 방패, 방검복, 호신용 경봉 공식 도입
  • 근무 편의: 기동복의 하/동복 구분, 임부복 신설
  • 위상 제고: 경찰 아이덴티티를 살린 세련된 디자인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복제 변경을 넘어 청원경찰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2월 4일부터 적용되니, 소속 기관의 보급 담당자와 상의하여 새로운 피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슈사항 - 청원경찰법 시행령 9조 (복제) 4항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착용),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호신용경봉,호루라기 및 분사기를 휴대 해야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 장구류 구비가 안된 기관들도 있을것이며, 분사기가 없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4항으로 인해서 현재 각 기관별 이슈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이 특별법이긴하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