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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가이드: 헷갈리는 형사사법용어(고소/고발/진정) 및 사건번호 구분법 완벽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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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가이드: 헷갈리는 형사사법용어(고소/고발/진정) 및 사건번호 구분법 완벽 정리

firstlineofficial 2026. 2. 9. 18:00

대검찰청의 홍보 문구 '검(檢)·정(正)·고(告)·시(示)'검찰의 역할(검찰을, 바르게, 알리고, 보여주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취지에 맞춰,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형사사법용어와 사건번호 구분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헷갈리는 형사사법용어 파헤치기

📌 고소 vs 고발 vs 진정

고소 사건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고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진정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포함)

📌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중대범죄(사형/무기, 장기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를 저질러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 없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현행범체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만났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 체포영장 vs 구속영장

체포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구속영장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 신문 vs 심문

신문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용의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용의자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피의자 A씨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혐의)이 확실하다면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다, 수사시작 후 공소제기 전의 신분!
피고인 검찰이 A씨를 법원에 기소했다면 신분은 “피고인”이 된다
(cf.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주체)

📌 상소 vs 항소 vs 항고 vs 상고

상소 판결의 확정 전에 하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판을 청구하는 것
(상소의 종류 : 항소, 상고, 항고)
항소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 변호사 vs 변호인

변호사
(Lawyer)
자격을 가지고 소송제기 및 변호를 해주며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변호인
(Counsel)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자

📌 범칙금 vs 벌금

범칙금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자를 금전적으로 처벌하는 것
벌금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음

📌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집행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

📌 각하 vs 기각

각하 소의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 또는 청구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그 실체적인 내용의 기본요건을 구비 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 시키는 것
기각 소의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지만, 그 신청 또는 청구한 내용에 대해 재판을 진행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구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

📌 추징 vs 몰수

추징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또는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을 사용,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
몰수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2. 형사 사건번호 구분하는 법

🏛️ 검찰은
  • 형제 : 기본적인 검찰 사건번호
    ex) 서울OO지검 2021형제0001
  • 진정 : 관계기간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
    ex) 서울 OO지검 2021진정0001
  • 내사 :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의 조사
    ex) 서울 OO지검 2021내사0001

⚖️ 대법원은
  • 고약 : 형사 약식사건
    ex) 서울OO지검 2021고약0001
  • 고정 : 형사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ex) 서울OO지검 2021고정0001
  • 고단 : 형사 1심 단독
    ex) 서울OO지검 2021고단0001
  • 고합 : 형사 1심 단독
    ex) 서울OO지검 2021고합0001
  • 노 : 형사 2심(항소심)
    ex) 서울OO지검 2021노0001
  • 도 : 형사 3심(상고심)
    ex) 서울OO지검 2021도0001

👮 경찰은 다음과 같아
  • 접수번호 : 형사 입건 후 사건번호
    ex) 2021-0001
  • 송치번호 : 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의 번호
    ex) 202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