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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쟁률 폭발 중이라는 법원보안관리대 도대체 왜 인기일까?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뭐지 ? 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의의부터 하는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보안관리대 란 ?
-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55조의 2
- 법원보안관리대가 창설 된 배경
-> 과거 법원 보안업무 담당하는 직렬은 경위직 공무원,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담당했기 때문에 지휘체계
가 복잡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일어 난 후 대법원은 판사와 법원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2006년 법원경비대를 창설하였고, 2014년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경위직 공무원,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을 한번에 지휘체계가 가능한 법원보안관리대로 통합 되었습니다. (과거는 공익근무요원도 청사방호 및 민원응대까지 업무에 들어가면서 법원보안관리대 채용 당시 우대채용 해줬지만, 현재는 "청사방호" 업무는 빠졌기 때문에 채용메리트가 없어짐)
2. 법원보안관리대 업무 ?
- 주 업무는 파트는 2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1팀 청사방호팀, 2팀 재판팀으로 임용 후 나눠지며, 청사방호의 기본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검색대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를 검색
합니다. 또한 각 사건관계인들이 출입함에 따라 신변보호 업무와 판사 의전업무로 수행하며, 1인 시위 및 2인이상 집회나 대규모
집회시위 응대 및 응급상황 및 긴급 상황 대처 업무를 수행합니다.
2.1 법원보안관리대 임무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
1.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1 법원조직법 제 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1.2 청사 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1.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위험물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1.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우너청사 외부로의 반출
1.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 55조의2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 청사 출입
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1.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1.7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 수행
2.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재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법원보안관리대(법원조직법 제55조의 2)
1. 법정의 존업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2.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1.2 법정의 존업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1.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1.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출입자를 검색 할 수 있다.
4. 제2항(유형력 행사)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로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법정 안에서는 녹화 및 방송이 될까요?
-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2인이상 집회나 대규모 집회의 경우 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제재해야 되는가 ?
-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의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1조의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 11조의2.1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11조의2.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 될 우려가 없는 경우
6. 계급(임기제)
- 25년 4분기 채용 당시 21기 채용이 됐었고, 그때 당시 내부적으로는 2년 임기제 후 전환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는 27년 정식 공무원 임용함으로서 점점 임기제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 27년도 부터는 시험절차에 의해 합격 하면 9급 보안관리서기보로 임용 될 예정이며, 현재는 법원보안관리대 7급까지 진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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