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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쟁률 폭발 중이라는 청원경찰 도대체 왜 인기일까?

firstlineofficial 2026. 1. 16. 01:12

 

청원경찰이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정부청사 등을 청사 방호 및 보호 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 입니다.(특별경찰기관)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준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경찰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만, 승진 체계가 없어 단일 직급입니다.

 

 

청원경찰법 제 2조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및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 외국기관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 사업장 또는 장소

 여기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란 ?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청원경찰의 신분과 계급

1.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내 청사 방호 및 의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입니다, 정원 외 정규직으로 "준 공무원"이며, 공무원 연금, 공무원재해보상법에 해당합니다.

2. 행정안정부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고, 법률로 신분보장을 받는다. 경찰공무원(공안직 급여) 보수 체계를 따르고, 처벌 및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이 적용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됩니다.

3.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이라는 단일직급(직책)만 존재합니다. 청원경찰 임용된 날 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 공무원의 순경,경장,경사,경위의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단, 청원경찰은 경장진급 후에는 2% 삭감하여 지급 받습니다. (예시 > 경찰공무원 경장 보수액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때 청원경찰이 경장일 경우 2% 삭감 하여 98만원 보수액 측정)

 if. 청원경찰 보수 15년 진급 신설 시 , 경찰청의 입장은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특수성이 다르기에, 같은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하여, 경장진급부터는 2% 삭감하여 지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직인가 ?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일반인 입니다.

 - 현재는 다른 기관들은 청원경찰이 특수직렬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무직(미화,캠코, 속기사 등)으로 같이 묶어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렬인 청원경찰 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선고 92다 47564 판례)

-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직은 기관에 따라 몇백명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규정이 필요하지만, 100명 이하의 소수인 청원경찰 이기에 청원경찰관리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공무직으로 보고 있고, 관리는 편하지만, 명확히 따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직무

 - 청원경찰법 제 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청원경찰은 수사는 제외 / 현행범 체포는 가능)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